I. 사회공헌 추진 체계

1.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블로그와 지식iN을 통해서 당사에서 알고 있는 정보 또는 지식을 나누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, 헌혈로 새 생명을 구할 수 있게 주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조광밸브는 모든이의 일터가 안전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도우며,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당사는 SK그룹에서 선정이 되어 이와 같은 ESG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사업구분 사회공헌 활동 사례
기타 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 지원
기타 주기적인 헌혈

Ⅱ. 안전보건경영 방침

1. 조광밸브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.
2. 조광밸브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.
3. 조광밸브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4. 조광밸브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,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.
5. 조광밸브는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.
6. 조광밸브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.

Ⅲ. 인권경영 정책

제1장 총칙

가. (목적) 본 인권경영 기본 정책은 조광밸브(이하 "회사")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.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,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.
나. (적용범위)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, 협력사,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.
다. (용어정의)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'인권'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.
'이해관계자'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, 거래처, 고객, 주민,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.
 

제2장 인권경영 규정

가. (차별금지) ①고용, 업무수행, 승진, 인센티브 지급,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, 임신여부, 국적, 지역, 인종, 종교, 장애, 정치성향,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②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.

나. (근로조건 준수) ①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,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.
②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,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.
③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.

다. (인도적 대우) ①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·육체적 강압, 학대,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.
②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,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.
③직장 내 언어적·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,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한다.

라. 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) ①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.
②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.
③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.
④15세 이상,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.

마. (노동자의 권리 보장) ①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②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,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바. (산업·안전보건 보장) ①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,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.
②회사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.

사. (고객의 인권 보호) ①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, 고객의 안전, 생명, 건강,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②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
아. (지역 주민 인권 보호)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지역 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, 지적재산권,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.

자. (신고제도) ①인권침해를 당하거나, 인권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.
홈페이지 : jkvalve.co.kr / 전화 : 052-265-8545 / 팩스 : 052-266-8545 / 이메일 : jk@jkvalve.co.kr
②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 

부칙

가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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